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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본사업 또 밀렸다…시범사업 수가 조정해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반기 본사업 전환이 점쳐졌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일명 만관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만관제 본사업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시범사업에서 최종 적용해 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해 하반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정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건정심은 12월부터 개선된 시범사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31일 열린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와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팀을 구성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며 점검 및 평가를 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올해 4월 기준 109개 시군구에 있는 의원 3684곳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사는 3534명이 등록했고, 등록환자는 약 59만명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복지부가 본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시범사업 개선안을 살펴봤다.우선 수가 총액은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첫 수가는 하향 조정하고, 환자관리료 등 지속 관리 수가는 올렸다. 구체적으로 첫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수가는 4만8480원에서 3만4500원으로, 의사의 첫 교육 상담료는 3만8100원에서 1만5120원으로 낮아진다.대신 환자관리료Ⅰ 수가는 1만310원에서 1만147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분 이상 진행해야 하는 교육상담료도 1만1480원에서 1만5120원으로 올렸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조정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형태로 연간 최대 8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만관제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할 때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7월부터 이미 10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10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 한 방향 문자메시지 위주로 이뤄지던 관리를 전화,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 위험도를 고·중·저 등 3등급으로 나눠 비용을 차등 지급해 위험 환자 기피도 방지할 예정이다.전산시스템 입력항목이 과다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입력 항목을 346개에서 135개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으로 연간 약 710억~821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추계는 예상 환자수를 최소 45만명에서 최대 52만명, 통합관리료 기준, 109개 시군구에 적용했을 때로 가정했다.복지부는 본사업 예정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는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07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만관제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정책이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19개 시군구에서 센터를 활용해 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 관리 및 환자의 자가 관리 강화로 합병증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증 만성질환자 대형병원 진료 감소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1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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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정액수가+성과보상' 전환…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04-23 05:30:00병·의원

"의원급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산정해도 되나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만성질환 통합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을까?',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의 작성방법은?', '교육‧상담 반드시 의사기 실시해야 하나요?' 지난 1월 15일 첫발을 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통해 만관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질문내용 중 만관제 사업의 급여비용 산정과 청구방법 등 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사항을 살펴봤다.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해당되며 만관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참여대상 환자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부시스템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지침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바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에게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의 산정 가능 여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지속적인 관리의사를 밝힌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재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제도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한 경우, 산정지침에 따른 만성질환통합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내원일자로 기재해 산정해야한다. 가령 2019년 2월 1일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그 다음 13일에 관리계획 수림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내원일자는 2019년 2월 13일로 기재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되더라도 야간 및 공휴가산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환자관리료 /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의 경우 간호사가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환자관리 모니터링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모두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달 2회째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해야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대면해 개인(1대1) 혹은 10명 이내의 집단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초회, 기본, 집중교육‧상담 간 과정을 중복 실시한 경우 수가를 중복 산정할 수는 없다. 이밖에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진찰료, 원외처방전 등 다른 진료비와 반드시 분리해 청구해야하며, 분리 청구 시 원청구로 구분해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해야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환자가 찾아와도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의 제한이 없다.
2019-02-21 12:00:35병·의원

"재활병원 시범사업 중소병원에 국한…중증도 필수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활병원 수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중소병원에 국한해 환자 중증도 등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23일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제외하고 150병상 기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은영 과장.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2일 주최한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0여명의 병원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재활병원 수가 마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10개소(1500병상) 내외에서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시범수가를 적용해 재활병원 지정과 운영모델 그리고 중증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마련해 2019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어제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석해 감사하다. 한 참석자가 말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10년 만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계 관심이 높고 오래 기다려 온 만큼 시범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회에서 집중 질의된 요양병원 시범사업 제외에 대한 입장을 해명했다. 정 과장은 "재활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수가체계가 다르다, 시범사업은 하나의 수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 위주로 한다.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병동단위 적용은 시범사업 후 대상환자를 명확히 구분해 수가를 개발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은영 과장은 "요양병원 재활과 회복기 재활은 달라야 한다. 문제는 회복기 재활이 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를 모아 여러 정책 방향에 맞춰 어디까지 적용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파악한 중소병원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수도권 이외 지역 2명)인 병원은 100곳 미만인 것으로 상태이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 첫 모형은 10곳 내외이나 신청여부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장애인 건강권 관련법에 입각하나 재활병원은 시범사업은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장애등급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기준. 그는 특히 "통합재활기능평가 관련, 중증재활 환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경증환자만 받아 기능 개선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중증환자 기능개선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라며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은영 과장은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환자분류와 서비스 체계와 평가, 적정수가 등 숙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맞춤형 적정서비스 제공"이라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 현장 의견을 주면 받아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양병원 제외한 이유는. 재활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은 수가체계가 다르다. 시범사업은 하나의 수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 위주로 한다. 뱡상을 더 만들게 촉발되거나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병동단위 등 적용은 시범사업 끝난 후 대상환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가가 개발되면 검토할 것이다. 2019년 본 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은. 본 사업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된다고 이야기도 못한다. 가장 걱정은 병원이 없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활서비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다. 평가 지정하게 돼 있다.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을 골라서 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회복기 재활이 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문재활 시범사업은 2년까지 입원환자를 인정해준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환자 구분이 안 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모아보겠다는 것이다. 여러 정책 방향과 맞춰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겠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안배 하나.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 지역을 다 해보고 싶긴 하다. 회송 연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처치에 맞춰 들어오는지 연계할 것이다. 복지부는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2일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들 모습. 장애인 건강법에 의거해 환자 제한은 없나. 장애인 건강법에서 권역별 장애인주치의가 있고 권역별 센터 등이 있는데 재활의료기관은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장애가 고착화돼서 장애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초기단계에서 사고당하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집중 재활 받아서 장애가 안 가야 하는데 그런 기능으로 보면 된다. 장애등급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문재인 케어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어린이 재활은 회복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린이 관련 수가나 중증도, 환자분류도 안 돼 있고, 회복기 환자 위주로 4개 질환군 가는데, 일본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접목을 생각해봐야 한다. 소아와 성인 다 해야지 소아를 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다. 너무 덩어리가 커지면 분석하기 힘드니 다음 단계로 미뤘다. 환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인가. 그렇다. 다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입원기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검사도 줄어들 것이다. 기능개선 결과에 따라 보상방안 마련은. 내년 하반기다. 어떻게 평가할지 만들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중증재활 환자를 얼마나 보유하는지도 평가할 것이다. 경증환자만 받아서 기능 개선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중증환자 기능개선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다. 통합관리료 인력구성에 간호조무사는 포함되나. 간호사만이다. 전문 치료팀으로 보면 된다. 재활의료에 약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미를 둬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를 필수로 뒀다는 것이다. 재활병원 사회복지사가 수가가 없어 업무를 보면서도 눈치를 봤다. 여러 일을 함에도 필수인력이 아니라 적정 수가가 없고 병원에서 위치가 어려웠다. 실제 사회복지사가 재활병원에 있는데, 한 사람이 병원 하나를 다 맡고 있기도 하다. 시범사업하면서 사회복지사도 환자 당 케어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기능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도 재활병원이다. 어떤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서비스 받게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필수인력으로 뒀다. 행위별 수가와 신설수가 모두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것에 추가로 가는 것이다. 수가 개발하려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다 보고해야 한다. 기존 수가에 플러스 돼 받는 것이다. 통합관리팀 인력 투입 여부 확인은. 잘 조사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페이퍼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소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대 6 맞출 수 있나. 지역완화(지방병원 의미)은 1대 7로 했다. 재활전문병원 인력기준 밑으로 낮출 순 없다. 끝으로 의료계 당부 사항은. 재활의료기관 필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었다. 환자 분류와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시범사업 숙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만들어진 이유를 본다면 환자에게 가장 맞춤형 적정서비스 제공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는 협조해주시고 참여하고 의견 주면 받아서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2017-08-24 05: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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